소상공인 신용사면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기록 삭제

개요

2024년 2월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대출 연체한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 기록 보존 기간과 영향

– 일반적으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공유합니다.- 신용평가사는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여, 상환 완료 후에도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치

–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연체 정보로 인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련 사항

–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입니다.- 시기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체 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사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 2024년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조치가 예정되었다.- 연체 기록은 신용정보원에서 최장 1년간 보존되며, 신용평가사에서 최장 5년간 활용된다.- 대통령실은 연체 기록 삭제에 대해 검토 중이며, 설날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 삭제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연체 기록 삭제와 사면은 별개의 문제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