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기록 삭제
개요
2024년 2월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대출 연체한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 기록 보존 기간과 영향
– 일반적으로,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공유합니다.- 신용평가사는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여, 상환 완료 후에도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치
–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연체 정보로 인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련 사항
–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인사혁신처가 검토 중입니다.- 시기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체 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특별사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 2024년 2월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대출 연체 기록 삭제 조치가 예정되었다.- 연체 기록은 신용정보원에서 최장 1년간 보존되며, 신용평가사에서 최장 5년간 활용된다.- 대통령실은 연체 기록 삭제에 대해 검토 중이며, 설날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 삭제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연체 기록 삭제와 사면은 별개의 문제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