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입신고 지원금



계룡시, 2024년부터 전입가구 지원금 인상 및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완화

개요

– 계룡시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전입가구 지원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룡시 인구정책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신규 위촉

– 계룡시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최재성 부시장을 비롯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의 임기 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구정책의 내용

– 계룡시는 인구정책위원 신규 위촉 외에도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인구 증가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계룡시로 전입한 미혼남녀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기존의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은 셋째 이상 자녀 대신 둘째 이상 자녀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전입 후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계룡시는 전입가구 지원금의 인상과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조건의 완화를 통해 인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인구정책위원을 위촉하고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인구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계룡시는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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